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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3조
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1.
법 제122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2.
법 제122조제3항에 따른 신고(변경신고는 제외한다) 또는 서류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3.
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ㆍ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벌금형의 선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4.
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